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시가를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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