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29% 회차)
시간 78분 걸림 (12분 남음)
점수 : 91점
이론 파트 (30점)
1개 틀림 (-3점)
10.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문제
- 대충 풀다가 사업연도 안 보고 당연히 1년일 거라 생각하고 풀어서 틀림.
주의! 산출세액 관련 문제는 반드시 사업연도 개월 수 확인하고 풀 것!!
헷갈리거나 몰랐던 것
- 경영인과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은 '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재무회계 파트 (거래자료입력 + 부가가치세관리 + 결산) (25점)
1개 틀림 (-3점)
1. 거래자료입력 - 퇴직연금운용자산 관련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아래 링크 참조)
https://cyber.kicpa.or.kr/Contents/20191_302010067/2/02/pg05.html
- 문제에서 퇴직연금부담금 중 일부를 사업비로 충당하라고 하여, 해당 금액을 '잡손실'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다행히 당기순이익 등 타 수행평가 문제는 틀리지 않았으나 '영업외비용' 값이 증가하여 틀리게 되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퇴직연금 중 일부는 금융회사에 귀속되어 퇴직연금운영의 사업비로 충당한다. 보험사업비는 가입자에게 청구권이 없으므로 불입한 사업연도의 '지급수수료(수수료비용)'로 회계처리한다.
그리고 그 수수료비용은 해당 퇴직연금의 원가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면 된다.
ex. 퇴직연금 부담금의 1%를 사업비로 충당한 경우.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6,830,000 (대) 보통예금 17,000,000
(차) 수수료비용(제조) 80,000
(차) 수수료비용(판) 90,000
위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뒤에 대충 보니 TAT 1급에 종종 나오는 패턴이다)
헷갈리거나 몰랐던 것
원천징수 파트 (10점)
다 맞음
세무조정 파트 (35점)
1개 틀림 (-3점)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의 구분 (중요!)
-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이란,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 중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수익(매출액)을 말한다. 즉, 영업활동(본업과 연관있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익만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영업외수익인 임대료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400번대(매출 관련 계정)으로 등록된 '411.임대료수입'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영업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900번대인 '잡이익'이더라도 문제에서 '잡이익에는 부산물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 부산물·작업폐물 매출 등 영업부수수익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만 한다.
바꿔 말하면, 영업부수수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잡이익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면 안 된다.
헷갈리거나 몰랐던 것
후기
이번 회차는 그래도 신유형(새로운 회계처리)에 대해 배워서 아예 지루하진 않았다.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항목도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산세무 1급으로 단련돼서 다른 문제는 개 좃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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