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104회 풀이 결과

(합격률 15% 회차)

 

시간 4분 남음 (86분 소요)

점수 : 72점 (매우 어려운 문제는 없었으나 역시나 실수로 인해 10점 넘게 까먹음)

 

이론 파트

2개 틀림 (-4점)

1. 재무회계 부분에서 틀림.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기준.
광고제작수수료는 광고 제작 진행률이고 광고매체수수료는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인데, 광고제작이랑 광고매체수수료 다른지 몰랐음.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 문제에서 틀림.
분리과세 하나랑 연말정산대상 소득 하나 조합 또는 분류과세소득 하나랑 연말정산대상 소득

위 조합이 가장 많이 나오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면제 대상자임.

(일반) 사업소득은 국가가 추적하지 못한 소득도 섞여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임.

 

이외에 헷갈리는 거 한 두 개 있었음. 주로 부가가치세법상 이론이랑 소득세법상 이론 부분.

이제 감가상각비랑 원가회계 계산 파트는 웬만하면 다 할 수는 있을 듯.

 

전표입력 파트

다 맞음

 

부가가치세 파트

다 맞음

 

결산정리 파트

1개 틀림 (-2점)

1.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문제인데, 다 아는 건데 단순 계산 실수로 틀림.

 

원천징수 파트

2개 틀림 (-10점)

원천징수에서 개같이 털림.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문제

일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자체를 처음 작성해 봄.

사업소득 하나가 누락돼서 그거 추가했는데 일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세율이 3%니까 음..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3% 해야지! 하고 했다가 틀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국세'에 대한 신고만 하는 거라 '국세'인 '소득세'만 넣고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는 계산하지 말아야 함.

그리고 누락된 거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산세가 존재하는데 도대체 소득세 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있을까 몰랐음.

->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만 존재함. 그리고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음.

원천징수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지연금액 * 3% + 납부지연금액 * 22 / 100,000 * 납부지연일수

근데 이제 한도가 10% 또는 50%인데, 문제에서 '추가납부세액은 xx일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적혀있으므로 해당 일자가 '고지일'이라고 할 수 있음. 고지일까지 내는 거면 10%이고 그거보다 더 미루면 50%까지 한도임)

 

2.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문제

이 문제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부분에서 개 쌉털림.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 '회사의 비용으로 계상된 지출액'은 공제 적용이 안 됨
-> 아마 회사의 경비로 손금이 인정될 것임 (확실하지 않음)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에서 '중고자동차의 구입비'는 해당 구입 금액의 10%를 공제 적용 대상으로 함.

그리고 추가로 이건 문제가 좀 거지 같이 나왔으면 털렸을 텐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음.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이 아직도 개념이 안 잡혔는데 아래 링크를 정독했더니 한 번에 이해가 됐다.

출처 : https://blog.naver.com/resumet/223513590207 (최광자님 블로그)

 

세무조정 파트

2개 틀림 (-12점)

1. 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 작성 틀림

->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입력 시 해당 지출이 장부상 광고선전비로 잡혀 있고 그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해당 현물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법인세법상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금액은 시가로 인식해야 함.

-> 현물 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액 = Max[시가, 장부가액]

 

2. 감가상각비조정 문제에서 틀림.

-> 고정자산등록 시 건물 내용연수를 문제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기본 내용연수 20년으로 입력했다가 입력도 틀리고 계산도 다 틀림. 제발 제대로 읽고 풀자.

 

후기

정신 차리고 풀자 좀.

실수 안 했으면 최소 80점은 나올 회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