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9% 회차)
시간 12분 남음 (78분 소요)
점수 : 88점
이론 파트
다 맞음
전표입력 파트
다 맞음
부가가치세 파트
다 맞음
결산정리 파트
다 맞음
원천징수 파트
다 맞음
세무조정 파트
2개 틀림 (-12점)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및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제품매출 등이 누락된 경우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에 매출누락을 (-)값으로 입력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표명세에 세법상 수입금액제외분(업무용승용차 등과 같은 유형자산·무형자산 매각액 등)이 들어있다면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액검토에 (+)값으로 입력해야 한다.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 작성
인건비 관련 손금산입에 대해
1) 급여
① 원칙 : 급여, 임금, 급료, 보수, 수당 등 일반적인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② 예외
- 법인이 지배주주(대주주, 지분율 1% 이상)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보수 -> 손금불산입(상여)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2) 상여금 (주의!)
① 원칙 :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② 예외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손금불산입(상여)
- (주의!)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전액 손금불산입(상여) 처리한다.
③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
- 법인이 임직원에게 이익처분(이익잉여금)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한다. (-> 비용 처리가 아니므로 세무조정 없음)
3) 퇴직금 (주의!)
① 현실적 퇴직과 비현실적 퇴직
1. 현실적 퇴직 사례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 임직원이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퇴직급여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법 소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비현실적 퇴직 사례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 현실적 퇴직일 때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 다만, 현실적 퇴직이더라도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손금불산입(상여)
- (주의!) 임원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법정금액 초과분을 손금불산입(상여) 처리한다.
- (주의!) 임원퇴직금 법정금액(지급규정 없을 시)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월수(1개월 미만 절사)
- 비현실적 퇴직일 때는 전액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한다. (현실적 퇴직 시 손금(Δ유보)로 추인)
그밖에 주의할 점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은 손금 인정한다. (사업과 관계됐으면서 불공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돈도 아니므로 손금 인정)
후기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알던 것도 까먹는 게 사람이다.
무한 회독 & 모르는 거 위주로 정리 빡세게 하자.
그리고 문제 풀 때 집중 빡 해서 절대 실수해서 어이없게 점수 날리는 일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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