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78회 가답안 채점 결과

점수 : 94점

 

이론 파트 (30점)

1개 틀림 (-3점) 

 

9. 상여로 소득처분 할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는 문제

- 소액주주인 사용인(병)에 대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비 지출액

->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초과 지출액은 걍 손금 인정할 줄 알았는데 씨발 손금불산입 상여임 애미 후;;;

-> 사실 이거 존나게 고민했음 한 3분 넘게 고민했는데 씨팔 결국 틀리네 ㅋㅋㅋ

 

재무회계 파트 (거래자료입력 + 부가가치세관리 + 결산) (25점)

다 맞음

 

원천징수 파트 (10점)

다 맞음

 

세무조정 파트 (35점)

1개 틀림 (-3점)

사실.. 여기서 이미 글렀다고 생각했다. 나머진 다 좃밥이었는데 여기서 아예 모르는 게 있었음..

심지어 그 모르는 게 1번 문제 감가상각에서 나와서 기분이 상당히 JOT같았다.

 

그건 바로.. 감가상각비 문제에서 아래의 내용.

당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법인이고 2024년 귀속 감면세액이 얼마가 있다....

그래서 씻팔 뭐 어쩌라고? 내가 독학한 것 중에는 감가상각비와 세액감면이 같이 들어갈 부분이 없는데??

분명 5분 넘게 고민했다.. 내가 공부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을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

분명 내가 공부한 책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엽적인 부분이다.. 하.. 씻팔.. 100점 물건너 갔구나 생각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해커스 전산세무 1급에 감가상각의제가 살짝 있긴 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 의도적으로 조세포탈을 위해 당기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차기 이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조세를 감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도' 정도로 나에게 받아들여졌다.

저런 상세한 예시를 통한 문제 같은 걸 풀어본 적이 없다.. ㅠ

 

그래서 검색해보니.. 뭐 계산 이런 거 할 필요는 없고,

당기에 특정 조세감면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당기 감가상각을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감가상각 의제' 금액으로 하여 <손금산입> 해야 한다고 한다.

-> 전기말 부인 누계액이 있든 없든 손금산입하며, 해당 손금산입분은 차기 이후에 손금불산입 등으로 조정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https://www.jaeincpa.com/746

 

후기

ㅅㅂ 개 줫밥 시험이라 전산세무 1급도 망했겠다

이거라도 100점 맞고 싶었는데..

 

이론 문제 풀 때부터 하나 존나 애매해서 틀렸다 생각했는데

감가상각의제로 결정타 맞고 걍 그로기 왔음

 

이틀 존나 쉬었으니 내일부터 다시 도서관 다니면서 컴활 1급 실기 존나 빠르게 따야겠다

재경관리사는 언제 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