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78분 걸림 (12분 남음)
점수 : 90점
이론 파트 (30점)
다 맞음 (1개 찍어서 맞힘 -> 유형자산의 교환 회계처리)
헷갈리거나 몰랐던 것
- 유형자산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 시 회계처리
https://canola.tistory.com/483
-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제도에 대해
https://canola.tistory.com/484
재무회계 파트 (거래자료입력 + 부가가치세관리 + 결산) (25점)
1개 틀림 (-3점)
-> 왜 계속 카드과세매출(17) 입력할 때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 적는 거냐? 씨발 병신이냐??
제발 정신 차리고 풀자... 시간도 남아도는데;;
-> 이거 때문에 뒤에 존나게 틀린 거 같다 ㅆㅂ;;
-> 이거는 자산/부채라서 재무회계 문제 15번 쯤에 나오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랑은 상관 없어서 어디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게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수익/비용 부분을 잘못 회계처리 했으면 저기서 눈치 까는데, 자산/부채는 알 방법이 없음 ㅅㅂ..
->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퇴직연금운용자산 장부가액을 쓰라고 했는데, 이거 재무상태표에 씨팔 개 병신처럼 나오니까 절대 재무상태표 보고 입력하지 말 것!!!!!
따로 원장조회 또는 잔액조회 해서 "실제 퇴직연금운용자산 - 전기이월 퇴직연금미지급금 - 전기 퇴직급여충당부채" 해서 구할 것!!!
원천징수 파트 (10점)
1개 틀림 (-2점)
-> 이건 좀 문제가 애매했는데, 운전자금의 부족으로 관계회사(특수관계인)에게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원천징수할 때, 이를 '일반적인 이자소득(14%)'로 할지, '비영업대금의 이익(25%)'로 할지 몰랐다. 난 14%로 적용했다.
근데 이자소득배당자료입력에 입력돼있더라;;; 그건 확인해 볼 생각 못 했지..
-> 확실한 구분 : 대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들이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가 비영업대금의 이익.
(은행 등은 대부업이 사업목적의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자소득, 나머지 일반 회사에게서의 차입/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영업과 관계 있다고 '일반적인 이자소득'이 아니다! 대부업자 이외의 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세무조정 파트 (35점)
2개 틀림 (-5점)
-> 한 문제에서 두 개 틀림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조정명세서에서 틀림.
-> 이것도 약간 문제를 잘 읽어야 했다.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시, 건물의 취득원가가 있는데 거기에 (자본적 지출 포함)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에 추가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 두 금액을 따로 입력을 한 것이다.
주의! 건물 등의 취득원가에 "자본적 지출 포함"이라고 적혀있으면 반드시 해당 금액은 따로 빼서 입력할 것!!!!
후기
100점 좀 맞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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