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101회 풀이 결과

(합격률 9% 회차)

 

시간 1분 남음 (89분 소요)

점수 : 62점 (체감상 직전에 풀었던 합격률 4% 회차보다 어려웠음)

(솔직히 원천징수 파트 '둘째'만 제대로 입력했어도 70점으로 합격인데.. 그 외 파트도 부분점수 있을.. 수도..

굳이 부분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8점짜리 원천징수 문제, 6점짜리 세무조정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문제.

근데 부분점수 줄 만한 문제가 거의 없네. 이래서 전산세무 1급은 거의 이론문제 2개 정도 빼면 다 맞힌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함)

 

이론 파트

4개 틀림 (-8점, 꽤 어려웠음)

 

1.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병신 같이 반대로 생각해서 틀림


2. 공사의 수익인식기준으로 진행기준 적용 시 인식할 공사손실
이건 좀 어려웠음. 여러 공사기간 중 특정 연도에서 전체 공사의 손실이 확정(누적공사원가 + 추가소요추정원가 > 계약금액)될 경우, 해당 연도에 미리 차기 연도의 손실까지 전액 손실로 인식해야 함.

 

3. 이중배분율법을 통한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 계산

이중배분율법을 까먹어서 못 풀었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최대조업도 기준으로 배분, 변동제조간접원가는 실제조업도 기준으로 배분하면 됨.

 

4.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지엽적인 규정을 물어봐서 잘 몰라서 틀림.

근데 솔직히 확실한 답은 있어서 알면 맞힐 수 있었는데, 몰라서 틀림.

비거주자는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짐.

비슷하게 외국법인은 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보통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들은 그래도 보기에서 좀 확실한 답을 내거나 함.

또는 오답 소거법으로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하긴 함.

 

기타 법인세법상 가산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 문제에서 좀 많이 지엽적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그 중 확실한 답이나 소거법이 있긴 했어서 아슬했지만 맞혔음.

 

솔직히 두 개 이하로 틀려도 됐던 수준이었음.

 

전표입력 파트

1개 틀림 (-3점)

 

1.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자산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이제는 할 수 있지만 문제 풀 때까지는 잘 할 줄 몰랐나 봄..

일단 국고보조금 수령 및 사용하여 자산 구입 시 회계처리 외웠으니 앞으로는 안 틀림.

 

부가가치세 파트

1개 틀림 (-5점)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작성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입력하면 안 되는데 몰랐음.

 

결산정리 파트

1개 틀림 (-2점)

 

1. 채권의 할인 구입(즉, 상대가 할인발행한 채권의 구입) 시 결산 회계처리

계산 방법은 맞았으나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 할지 몰랐음.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이 만기가 되면 액면가액과 같아져야 하므로,

할인 구입 시 받은 이자금액과 실제 이자수익의 차액만큼 해당 채권을 차변에 인식해야 함.

 

원천징수 파트

1개 틀림 (-8점)

 

1.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등 작성

솔직히 이건 맞았다고 해주면 안되냐..?

다른 부분 다 맞았는데 부양가족명세에서 출산·입양공제 시 출산 입양 란에 '둘째'를 입력해야 되는데
기본 입력되어 있던 '첫째'를 그대로 놔둬서 틀림.

끝까지 잘 보자.

 

세무조정 파트

2개 틀림 (-12점)

 

1.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작성

이건 세무조정은 잘 했으나 각 메뉴에 대한 입력 방식을 잘 몰라서 틀림.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을지) 의 장부가액 란에는 해당 회사가 결산 시 평가한 금액 말고 해당 자산 발생 시 매매기준율에 의한 금액을 적어야 함. 또한 평가금액 란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매매기준율에 의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함.

그 후 환율조정차·대등(갑지)의 회사손익금 계상액 쪽에 해당 자산 발생 시 금액과 해당 회사가 결산 시 평가한 금액의 차액을 적어야 함. 그렇게 해서 최종 손익조정금액에 나온 금액이 세무조정할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액 합계액과 같아야 함.

 

2.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

이건 솔직히 많이 몰랐음.

현물 기부금 평가액은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 외 일반기부금은 장부가액이고

특수관계인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은 Max[시가, 장부가액]임.

그리고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고가매입·저가양도 시 의제기부금으로 보는데,

그 금액은 고가매입·저가양도액과 정상가액(시가*70% ~ 시가*130%)의 차액임.

총 두 부분에 대해서 몰랐음.

 

후기

이론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거의 25분)

나머지 문제 풀 때 걍 정신없이 풀었음.

이거... 시간 때문에 천천히 생각할 시간도 안 줌.

그냥 대가리에 있는 거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싹 다 외워야 함.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배점이 큰 실무 문제부터 푸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거라고 봄.

솔직히 이론은 한 두개 못 풀어도 큰 차이 없음. 실무를 더 확실하게 맞히는 전략으로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