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59회 풀이 결과

(합격률 33% 회차)

 

시간 다 씀 (처음 풀어보는 거라 당황)

점수 : 74점

 

이론 파트 (30점)

3개 틀림 (-9점)

 

1.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 대한 문제

금융리스를 설명하면서 금융리스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문제

-> 표현의 충실성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2. 퇴직소득의 범위 및 타 소득과의 구분에 대한 문제

퇴직급여 지급규정상의 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문제가 좀 이상함. 세법에는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만 근로소득이라고 나와 있고 일반 직원의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0.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문제

헷갈릴 수 있는 문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시작해서 계산하는 건데 기부금 한도초과 손금산입과 당기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인 차가감소득금액 단계에서 가감하는 것임. 

 

재무회계 파트 (거래자료입력 + 부가가치세관리 + 결산) (25점)

4개 틀림 (-11점)

 

1. 확정신고누락분의 수정신고서 반영

- 누락된 거래인 경우 작성일자와 발급일자 및 전송일자를 보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지연전송·미전송을 잘 판단해서 가산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 매출처(특수관계인) 등에 사업상 목적으로 증여한 재화는 '기업업무추진비'로 회계처리한다. (현물 기업업무추진비 공급가액 = Max[시가, 장부가액])

- 문제에서 '세액'을 적으라고 했으면 반드시 '세액'을 적고 '공급가액'을 적지 않아야 한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공급 재화·용역이 면세·과세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부과된다.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파트 (10점)

2개 틀림 (-6점)

 

1. 급여자료 입력

- 국외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월 100만 원 비과세이나, 원양어업 선박, 국외항행 선박,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감리 포함)를 제공하는 경우 월 500만 원 비과세이다.

 

세무조정 파트 (35점)

다 맞음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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