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연법인세는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까지 공부해야 되냐
- 공부·수험/공부 잡담
- · 2024. 12. 1.
차감할 일시적 차이 (당기 유보)- 차감할 일시적 차이란, 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일시적 차이를 말한다. (-> 그러므로 'Δ유보'가 아닌 '유보'이다. 당기에 '유보'여야 미래에 그 반대조정인 'Δ유보'가 오기 때문에 이를 차감할 일시적 차이라고 한다)-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차감할 일시적 차이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실현될 수 있다.따라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당기 유보분 중에 차기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현재 예상하는 ..
(합격률 55.9% 회차) 시간 28분 남음 (62분 소요)점수 : 100점 (개 물로켓 시험) 이론 파트다 맞음 13 ~ 15번 문제 다 조금씩 헷갈렸는데 오답소거법으로 맞힘.13번이 제일 어려웠던 듯. 그리고 연산품원가계산은 나는 전산세무 1급 공부했으니 알지만 전세 2급 평가범위가 아니라 다 정답처리 했다고 함.-> 와 씨발 배부액은 당연히 구했는데 ㅋㅋㅋㅋㅋㅋ 추가가공원가를 안 더해서 틀렸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여기서 틀리길 잘 한듯?ㅋㅋㅋ 1급 때 병신짓 했으면 틀렸을 거 아냐.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도 역시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 해.. 이외에 헷갈리거나 주의해야 하거나 몰랐던 것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이거까지 공부해야 되냐
장기용역제공(건설공사 등)에서 해당 거래를 공사진행기준으로 수익 조정을 할 시공사 중간에 당기에 총 예상비용(누적발생원가 + 추가소요 추정원가)이 계약상 총수익금액을 초과한다고 예상되는 회계연도의 경우해당 회계연도에 미리 차기연도분의 손실까지 전부 당기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16.12) 이때 당기의 공사(용역)손익을 구한 후,추가적으로 남은 진행률(100% - 현재까지 진행률) * 추가소요추정원가 만큼을 당기에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아주 고도화된 고급 인력들이 하는 공부도 아니고내가 공부하고 있는 건 그래봐야 '외워서' '아주 약간의 응용력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인공지능 및 기타 최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서 내가 1cm/h로 성장하고 있다면세상은 1광년/s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차이가 벌어지기만 할 뿐 좁혀지지 않아차라리 배달이나 공장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자본을 축적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든 세상이 망하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사먹고 게임기도 사먹고 하든 하지 뭔가 지금 하는 일에 비전이 없다고 느낀다물론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성장은 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올바른 방향과 비전을 가졌을 때의 얘기고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냥 삽질이잖아 이래서 요즘 메타인지의 중요성이 설파되고 있는 걸까..
수익(수입, 매출액 등)은 이익이 아니다!!!! 이익은 수익 - 비용이고수익은 그냥 수익(매출액)이다!!!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매우 주의할 것!!! 특히 공사 수익 및 공사 이익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매우 주의할 것!!!
나: 생각보다 할거 ㅈㄴ게 많구나 ChatGPT의 말:ChatGPT맞아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처를 담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일이 많고 꼼꼼함이 요구됩니다. 특히 초보일 때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익혀야 하니 업무량이 훨씬 많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거래처 관리에 포함되는 주요 업무들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 거래처 관리 주요 업무기장 업무매출·매입 내역 입력(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정리).증빙자료 정리 및 입력(영수증, 급여대장 등).통장 거래내역 정리.신고 업무부가가치세 신고(연 2~4회).원천세 신고(월별 또는 반기별).소득세 신고(연 1회).법인세 신고(법인의 경우).세무조정 및 정산세법에 따른 소득·지출 조정.결산 작업 및 세무조정 자료 작성...
구입 시(차) 원재료 (대) 보통예금 등 위와 같이 처리했다면 의제매입세액 적용 시 일정 부분을 공제받기 때문에각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회계처리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세대급금)을 회계처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차) 부가세대급금 (대) 원재료(적요. 타계정 대체)
불공제 매입 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에서 봤듯이 불공제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내용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해야 한다.애초에 유형 고를 때도 54.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에 대한 구분이다.58.카불공 이런 거 없다.. 즉, 불공제 매입/카드결제 (세금계산서 X)일 경우 일반전표입력에 입력하면 된다.
카드사에서 일하는 년들은 다 애미가 뒤진 거냐? 할인율 맨 앞에 크게 적어놓고뒤에서 할인한도 존나 적게 설정해놓네 씹년들 진짜 저거 생각한 새끼는 삼대가 차에 치여 뒤지길